서울법무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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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cho-dong, Seocho-gu, Seoul,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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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서 동물보호법을 동물학대범과 동물.연쇄살인범의 벌칙은 6년이상 이며 과태료1000,0000으로 법을 정해야 불법으로 동물을 잡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The Offic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has a penalty for animal abusers and animal and serial killers for more than six years, with a fine of 1,000,0000 to prevent anyone from illegally catching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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