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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 산
제41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비치 등)
  1.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자본변동표
  2.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원상여금
  5. 임의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5.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 (중간배당)
  1. 당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5조 (지속가능경영 공시)
  1. 당 회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고한다.
  2. 제 1 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구체적인 작성기준이나 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3. 제 1 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제 39 조의 5 에 따라 안전보건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회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감독·평가, 개선정책 등)과 관계수급인 현황, 건설사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18. 5. 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당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4조에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제4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감사위원 등의 선임)

정관 제29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1. 정관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2. 정관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3,938,220주로 한다.

부칙 <2019. 3. 2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9.>

이 정관은 4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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