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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 산
제41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비치 등)
-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자본변동표
-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 기타의 법정적립금
- 배당금
- 임원상여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4조 (이익배당)
-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 (중간배당)
- 당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5조 (지속가능경영 공시)
- 당 회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고한다.
- 제 1 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구체적인 작성기준이나 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 1 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제 39 조의 5 에 따라 안전보건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회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감독·평가, 개선정책 등)과 관계수급인 현황, 건설사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18. 5. 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당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4조에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제4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감사위원 등의 선임)
정관 제29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 정관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 정관 제3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3,938,220주로 한다.
부칙 <2019. 3. 2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9.>
이 정관은 4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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